(6)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압류될 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은 한 압류될 적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이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1987.3.24.
86다카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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