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6)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압류될 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은 한 압류될 적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이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1987.3.24.

86다카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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